장성군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모두 22명으로 체납액이 총 8억7천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1억2천1백만 원이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 명으로 밝혀졌다.
장성군 신규 체납자는 개인 3명, 법인 6 개로 체납 최고액은 개인의 7천6백만 원이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경우 공개됐다.
전남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