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장성투데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장성투데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등의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