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독자민원처리팀을 운영한다.
국익과 공익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하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히지 않는다.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신문제작의 윤리성에 벗어나는 판매, 광고 활동은 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내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신문제작 등 회사운영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상기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집국장, 취재부장, 기획실장 등 3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맡되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임직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임직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이 강령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장성투데이’(이하 ‘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