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