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조정, 기름값 부담 가중될 듯
유류세 인하율 조정, 기름값 부담 가중될 듯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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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제공.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제공.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조정과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지만, 인하율은 1일부터 조정하기로 21일 밝혔다. 인상 이유로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서유가스(LPG) 37%에서 30% 등으로 조정된다. 이에 기름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 12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21일 발표한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가격은 7주, 경유는 8주 연속 가격이 내려갔다. 6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전주 대비 6원 내린 1,648.7원, 경유는 5.7원 내린 1,478원에 거래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과 재고 부족 우려 등으로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오름세로 바뀌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22일 1,651원으로 시작해 27일 1,660원으로 9원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1,481원에서 10원 오른 1,491원이다. 전남은 휘발유 1,667원에서 5원 오른 1,672원, 경유는 1,500원에서 6원 오른 1,506원에 거래됐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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