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2년 늘어나
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2년 늘어나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7.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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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이 2년 늘어났다.

군은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차령 조정 실무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 안내문을 공고했다.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11일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됐다.

다만 기본차량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조례 제16조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됐다.

이에따라 기본차령이 2년 증가한데다 차령 연장 2년이 가능해 기본 차령보다 4년을 더 사업용 자동차 사용이 가능해졌다.

교통에너지과 담당 주무관은 “최근의 차들은 성능이 좋아 예전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며 “차를 교체하는 영세 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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