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2단계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2단계 판정은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될 때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할 경우에 내려진다.
2024년 제2차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당위성 등이 수치화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사업이 될 우려가 높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심위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도비 39억 원, 군비 1백9억 원등 총사업비 1백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수요에 근거한 시설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꼽혔다.
투심위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규모가 국내 유사한 시설과의 비교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관내 기존 체육시설과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림잡아 세워진 것으로 내다봤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당초 부지 2천9백73㎡, 연면적 2천7백㎡로 계획됐다.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투심위는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운영비 최소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도 판단했다.
특히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들어설 볼링장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면에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지목됐다. 투심위는 계획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일 경우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설계과정에서 주변 현황과의 연계를 고려한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성 제고가 미흡하다는 판단도 받았다.
장성군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장성읍 기산리 491-2 일원에 세워질 예정이다.
투심위는 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의 잔여 사업비는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체육사업소 김건우 팀장은 “오는 12월 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장성의 젊은층은 볼링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사업 계획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라남도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설계비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