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남면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교체작업 중 보조작업자로 투입됐던 20대 A 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장성에서는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다. 유족들은 A 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성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28분께 에어컨 교체작업을 하던 동료 작업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A 씨는 체온이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소방당국은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1차 첨단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2차 전대병원으로 A 씨를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시피알(CPR)을 실시하는 등 A 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에어컨 업체 대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4일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 씨가 갈지자로 걷는 모습 등을 포착했다”며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사고 여부에 대해선 “중대재해사고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산업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동료 작업자들은 A 씨 걸음걸이가 이상해 물을 섭취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가족에 연락해 지병 유무를 확인한 결과 “지병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119에 바로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보조작업자로 투입돼 2시간 30여분 정도 공사현장 정리 등 부수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상청 장성 황룡관측소의 기록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30분 기온은 31.1도, 체감온도 33.1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