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지역에 업,다운계약 의심사례 4건 적발
장성지역에 업,다운계약 의심사례 4건 적발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8.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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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성지역 부동산매매 거래 시 업, 다운 계약으로 진행된 걸로 의심받는 사례가 4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업, 다운 계약으로 적발된 건 수가 연 평균 한, 두 건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모니터링 결과 최근 업, 다운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장성군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군은 이들 매도인, 매수인 들에게 입·출금 내역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 다운계약으로 거래됐다고 의심되는 지역은 진원면 2건, 장성읍 1건, 동화면 1건 등 총 4건이다.

장성지역에 부동산거래신고등 법률위반 건 수는 연 평균 11~1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반 유형은 신고기간 경과가 연 평균 10여 건이고 업, 다운 계약등 거짓신고는 1~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 주무관은 “소명자료중 입,출금내역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서류로 정확하게 소명될 경우 대부분 종료된다”고 말했다.

업, 다운 계약 등으로 거래가액을 거짓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역의 차이가 10% 미만일 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20% 이상일 때 실제 거래가격 100분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장성지역에서는 2023년 말 경에 업, 다운 계약등으로 거짓신고를 해 3천만원의 과태료와 형사고소 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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