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장성지사, 은퇴직불사업 추진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김재진)는 2024년 신규사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장성군 제1호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탄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와 장성군 황룡면에 거주하는 고모씨(75세)는 3월28일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해 금년 4월부터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총2,400만원을 은퇴직불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조건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65세 이상에서 만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으로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받게 된다.
김재진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은퇴기간동안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인터넷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6)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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