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관위가 지난해 장성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대납과 관련, 여행에 참가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한종 장성군수와 군 의원 8명 전원을 포함해 동행한 수행원 등 총 11명이 대상이다.
장성군선관위는 11일 군수와 군 의회 의원들이 여행에 함께 동행 했던 수행원들의 경비를 대납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행에 함께 참가했던 P도의원은 당사자가 여행경비를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했고 이 자료가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고발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 군수와 수행원은 모두 각자의 경비를 내고 여행에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회 의원을 수행한 1명은 주소지가 광주로 돼 있으나 이 수행원의 직장이 장성이기에 본인의 선거구와는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용된다고 봤다.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그동안 자체조사를 진행해 오다 이들 선출직 공무원들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성선관위에 따르면 자체 조사결과 일부의원들은 대동한 수행원의 경비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의원도 있었고 경비대납 사실 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성군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날인 12일 C군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장성경찰에 제출했다. C의원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주민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한편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