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추경안 5,837억원 의결
장성군의회, 추경안 5,837억원 의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3.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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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월산마을, 삼계 절암마을 등 12억500만원 삭감
15일 김연수 예결위원장이 임시회를 본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5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9억원 증가한 5,837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증액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이 반영됐으며,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안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2억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수정가결했다.

삭감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26억 원 중 11억 원을 삭감했으며, ▲맨발걷기 황톳길 건강안내판 예산 1천만 원 중 500만 원, ▲삼계면 절암마을 상수도 확장사업 예산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 긴급 편성해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의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맨발걷기 황톳길 건강안내판은 굳이 크고 비싸게 제작하지 않아도 돼 이 같이 삭감했다. 또 절암마을 상수도 확장사업은 전체 사업 예산에 비해 과대 책정된 것 같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군의회는 이번 추경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했다.

군의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오던 이 같은 문제를 시정·개선해 추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가다. 또 장성군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근 시군에도 모범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예산결산위원장은 “군민의 민생안정과 장성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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