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장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농공 장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11.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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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종사한 65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대상

기존 1ha당 최대 월 27.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김재진)는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농업인에 농지공급 확대 등을 위해 은퇴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최소 면적(1,000㎡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여 이양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장성지사에 따르면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가입 가능 연령과 지급기한, 지급액을 모두 기존과 비교해 확대하여 은퇴하려는 농업인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5년 늘어났고, 지급기한 역시 당초 75세에서 84세로 9년 연장되어 가입 후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급액 또한 기존 1ha당 최대 월 27.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김재진 지사장은 “새롭게 확대 개편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청년 농업인의 미래설계와 은퇴 농업인의 노후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4)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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