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압류 및 공.경매 사례없어...장성군 징수 의지 과연 있나?
15일 장성군이 공개한 상습체납자는 수년째 체납명단 상위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이들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장성군의 대응은 전무하다시피 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성군은 해마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성군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상습 체납자들은 지역과 지자체에 피해를 끼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공개하며 군은 이들에 대한 독촉과 압류, 강제 경(공)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장성군은 이들 체납자들의 재산이나 물품 등을 압류했거나 강제 공(공)매를 한 예는 실제로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세금에 대한 장성군의 징수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세금을 체납해도 합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장성군은 민선4~5기 화순군수를 역임한 전 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I모 영농법인이 3년 동안 3억여 원의 군 보조금 반환 청구를 무시하며 버티고 있음에도 고소고발이나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외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전남도로부터 받은 적도 있다.
국세청과 행안부는 15일 장성군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20명과 24법인의 명단을 위텍스와 장성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인은 20명이 총 5억4천8백만 원, 법인은 24개 법인이 7억 8천3백만 원을 체납했다.
장성 진원면 나노산단에 법인을 둔 광주광역시 거주 한 아무개(50세)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체납된 금액이 1억2천1백만 원으로 장성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이는 지난해 17명이 5억2천8백만 원, 법인은 15개 법인이 4억8천만 원을 체납한 것에 비해 개인은 3명이 늘고 2천만 원이 늘었고, 법인 역시 9개 법인에 6천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한 아무개 씨가 운영하던 서기전력은 지난 2019년 폐업한 이후 당해 지방소득(법인세분)등 총 4건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년째 개인과 법인 체납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장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정 아무개(59세) 씨로 2013년 광주삼정기업을 운영하다 2013년 폐업한 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억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위는 삼서면에서 조광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아무개(62세) 씨로 2018년 취득세(부동산)등 총 16건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건을 체납한 체납자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61세) 씨로 2002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자동차세 등 총 60건에 1천만 원을 상습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일사일촌영농조합법인(장성읍 소재) 강 아무개 씨는 2007년부터 주민세(법인세분)등 총 101건에 1천2백만 원을 체납했으며 장성읍 삼원건설 강 아무개 씨는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72건에 4천3백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장성군 누리집 왼쪽하단 배너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장성 뿐 아니라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하면 명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