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군(軍)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미사용 군(軍)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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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K 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군(軍)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K 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K 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 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K 씨는 몇 해 전부터 군(軍)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①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②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K 씨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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