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공사 일괄계약 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위법분할
단일공사 일괄계약 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위법분할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7.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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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수탁자의 증빙서류 없는 지출행위 잡아내지 못하기도
제안서 평가규정 어긴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47건의 1억8천만원 지역개발 공채 매입여부 확인 없이 허가

장성군은 지난 21년, 22~23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을 심사하면서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개인 A씨를 부적정하게 수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업장은 미신고 불법건축물로 드러났고 필지는 농지법 제34조를 위한반 불법농지전용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군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명시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6~9명으로 구성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지난 2020년 12월 23일, 2022년 1월 5일 2차례의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회를 각 4명, 3명으로만 구성한채 부적정하게 심의·선정했다. 군은 수탁자의 의무와 이행 등을 명시한 협약서마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군은 수탁자 A씨가 21년~23년 총 60건의 6억4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면서 증거 서류등을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데도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히 A씨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된 운영비 등이 소속 직원과 위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원불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공정한 공개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나라장터를 통해 5일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공개실시 하지않고 군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B업체의 단독 응찰로 5천2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제안서 평가위원 7인 이상의 규정을 어긴 채 평가위원 5명으로만 평가를 마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 여기에 가격평가와 정량·정성평가 등이 합산되고 정량평가 심사기준이 명시돼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은 B업체에 대한 정량평가를 진행하면서 참여지분과 무관하게 일괄 1건으로 부당하게 인정, 2022년에 9천5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단일공사로 확정된 경우 일괄계약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군은 1인수의 계약을 위해 위법 분할했다.

군은 2021년 총 6건 (3억9천3백만 원)의 유사사업을 임의로 24건으로 분할,수의계약을 해 4천7백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지 못했다.

계약집행기준 제1절에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계약 된 것으로 적발됐다.

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등 3백71건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63건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통보하지 않았고 준공된 80건에 대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또 2023년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준공이후 국민신문고 제보로 6.1ha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업비 회수에 나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조림사업 식재 시기를 전남의 경우 3월 상순에서 4월 상순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는 등 가급적 봄철에 식재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음에도 군은 2건의 조림사업을 5월에 착수하고 6월에 준공하는 등 늑장행정을 보여 9백52주 중 7백4주가 고온 등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되는 피해를 일으켰다.

군은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규정돼 있고 미예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

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35건의 18억9천4백여만 원의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예치한 이행보증증권의 만료기간이 81일에서 3년 3개월까지 경과됐음에도 군은 재예치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심지어 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47건 1억8천여만 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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