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감사결과 66건의 위법, 부당 사항 적발 돼
장성군 감사결과 66건의 위법, 부당 사항 적발 돼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7.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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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실시된 전라남도의 장성군 정기종합 감사결과 총 66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장성군은 기관경고 까지 받는 등 전반적인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는 6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동물보호센터 위탁사업 선정시 자격없는 사업자 선정과 위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담당 팀장, 현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한 중징계, 현 업무담당자 1명 경징계와 62명에 대한 훈계 요구가 내려졌다.

14건의 22억4천3백만 원에 대한 재정상 처분도 내려졌다. 9건의 9천7백만 원의 회수 조치, 부과 추징 1건(5백만 원), 감액 3건 (6천9백만 원)등이 그 내용이다.

<관련기사 : 단일공사 일괄계약 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위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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