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새 직무대행 선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반박
장성농협, 새 직무대행 선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반박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9.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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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이 지난달 29일 전희근 이사를 새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임시이사회의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장성농협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긴급 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운영 규정 제11조 제1항에는 이사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출석 구성원의 3분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 순서에 대한 안건 상정을 놓고 이사들간의 의견 대립 중에 6명의 이사가 퇴장했고 긴급 안건 상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장성농협은 조합장 구속이후 손명란 이사의 직무대행이 지난해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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