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최대 30만원까지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최대 30만원까지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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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성군청 제공
사진 장성군청 제공

장성군이 교통약자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리를 신청한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스쿠터, 전동‧수동 휠체어 등 보장구의 부품‧소모품 교체 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한다.

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수리업체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장성군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중 보장구 이용자다.

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 이내,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다.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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