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홍 남면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90만 원 벌금형
박태홍 남면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90만 원 벌금형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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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농협 박태홍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조합장의 직은 유지된다.

11일 열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는 박 조합장은 1심 150만원보다 60여만원 적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 관계자는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기대에 부합해 좋은 판결이 났다. 재판 과정 중에도 남면농협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남면 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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