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개학교 교육청 감사 결과
관내 4개학교 교육청 감사 결과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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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학교는 직전 감사 지적사항 또 지적받아

장성 관내 초, 중학교 4개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수의계약제도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9건이 지적됐다.

A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천4백여만 원 금액의 학교 내 보차도 분리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정정보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1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고·구매, 용역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 학교는 직전 감사 지적사항인 재물조사 업무와 도서구입 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2건이 감사에 연속으로 적발된 것이다.

A 학교는 2021~2023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물조사반 편성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전산 승인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서류정리에 그쳤다.

이와함께 2021~2022학년도 도서를 구입하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서구입 예정자료 목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B 중학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관리해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32여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 당했다.

이 학교는 직원 4명이 부모 병원진료 동행, 자녀 방학으로 인한 기숙사퇴소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증빙서류 제출도 받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등에는 이들 직원들이 제시한 돌봄휴가 사유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학교 역시 연속된 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이 학교는 2022~2024년 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홈페이지에 위탁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B 학교는 올해 과학교구를 기준량의 87%만을 확보해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 전남교육청의 과학교육추진 계획 권장사항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꼬집혔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예산 3%이상 확보 사항에도 1.6% 예산 편성에 그쳤다.

C 학교는 자녀 진료 동행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으나 이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 2명이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참여로 기재, 출석인정 결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장성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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