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혐의자’로 희생된 삼계면 민간인 31명 피해사실 확인
‘부역혐의자’로 희생된 삼계면 민간인 31명 피해사실 확인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7.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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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

삼계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31명이 ‘부역 혐의자’,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사살되거나 다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 대상자는 대부분 30세 이하였다. 이 중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6명도 포함됐다.

9일 열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82차 위원회에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3)’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위원회는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2건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결과 삼계면에 거주한 민간인 30명이 수옥리 신어실, 주산리 뽕나무밭, 태매산 인근 논에서 살해되었고, 1명은 총상을 입었으나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가해 주체는 국군 11사단 20연대 군인과 장성군 삼계지서, 삼서지서 소속 경찰이다.

한국전쟁유족회가 누리집에서 공개한 학살지 소개 ‘장성지역 사건 종합’ 게시글에 따르면 삼계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민군의 후퇴 후 장성지역에 경찰이 복귀해 부역혐의자에 대한 색출, 11사단의 주둔과 함께 민간인 피해가 동시에 이뤄졌다. 국군은 전남지역에 배치된 20연대 중 장성을 담당한 부대는 2대대로 광주에 주둔하다 1950년 10월 19일 장성으로 진주했다. 경찰은 인민군의 후퇴 후 장성경찰서가 복귀해 사찰계를 중심으로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해 조사 후 정당한 절차 없이 집단학살을 했다. 경찰토벌대는 별도의 토벌 작전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을 학살했다.

한국전쟁유족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군에 의한 삼계면 학살은 같은해 12월 7일 2대대가 삼계면 상도리에 총과 포를 쏘면서 진입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봤다. 이날 2대대는 산속에 숨어있던 주민 4명을 잡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21가구 중 18가구가 소실됐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불에 타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던 중 동월 16일 주민 2명이 연행돼 살해당했다.

같은해 12월 7일 삼계면 발산리에 진입한 2대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눈에 띄는 주민에게 총을 쏴 주민 1명을 사살했다. 다음 날인 8일 다시 마을에 진입해 도망치던 주민들을 추격해 30여 명의 청년들을 총살했다. 13일에는 살아남은 주민 중 2명이 부역자라며 연행돼 살해당했다.

11사단의 토벌작전시 장성경찰서는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해 조사한 후 정당한 절차 없이 집단학살했거나 경찰토벌대를 조직해 별도의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봤다.

삼서삼계 지역은 1950년 12월 중순경 수복돼 이 때부터 2-3개월에 걸쳐 공비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찰토벌대는 1951년 3월 10일 삼계 주민과 삼서면 주민들을 보생리 야산에서 집단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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