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K씨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조합장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주민 16명은 벌금 30~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6일, K 씨는 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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