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및 유지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6.2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김지운 기자
사진 김지운 기자

장성군이 추진한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18일 제360회 제1차 장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도 조례안 검토 시간, 조례안 중복내용 수정, 첨가, 조례안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철원 의원(무소속, 동화‧삼서‧삼계)은 해당 부서와 의회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안전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과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의문도 몇 가지가 있다”며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차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읍‧서삼‧북일‧북이‧북하)은 “조례안 제2조1항과 2항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이어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례안 제2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담고 있다.

이어 비용추계에 대해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큰 사고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난안전과 정석 과정은 “(사고시) 개별사업자나 관리자 측에서 (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용추계는 지하안전과 관련해 탐사 등 조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정도를 용역비로 반영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적절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실제 위원들이 지하안전과 관련해 문외한이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인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 실‧과장이 4-5명이다. 어지간해서는 과반이 넘게 돼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위원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대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