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광산 기부채납 제안에 복구 이후 재협의 회신
건동광산 기부채납 제안에 복구 이후 재협의 회신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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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고려시멘트의 장성석회석광산 (건동광산)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 조건부 재협의 회신을 보냈다.

담당 주무관은 지난달 27일 “건동광산이 아직 폐광이 안된 상태여서 협의할 상황이 못된다”라며 “광업권 말소 등 폐광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복구까지 마친 후에 재협의하자 라는 내용의 회신을 최근 보냈다”라고 말했다.

당초 고려시멘트의 광산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 폐광도 안된 상태에서 성급한 발의였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기부채납 조건 속에 복구 비용을 장성군에 떠넘기려는 고려시멘트 측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여론이 팽배했다.

건동광산의 지하 갱도 복구는 최초의 석회석 채굴광산이어서 안전과 비용 문제 등에 관한 전례가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는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이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고려시멘트는 현재 건동광산 노천 부분을 매립하는 등 복구 작업에 돌입했고 지하 갱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등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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