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불법 농막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대부분 내려져
관내 불법 농막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대부분 내려져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12.1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농막에 대해 대부분 시정명령 등 조치를 단행했다.

민원봉사과 안보현 과장은 10일 “지난해 3월 이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불법 증축이 확인된 농막 2백62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미이행한 농막 1백44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농막 4백6개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안 과장은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1회 씩 부과되지만 농막의 경우는 면적이 18㎡ 이하여서 단 1회에 그친다”며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데크 설치, 자갈·석판·잔디 등 깔기,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농막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농업축산과 정지선 농업정책팀장은 “농지법을 어기고 설치한 농막 2백50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아직 행정명령 조치를 안한 1백20개 농막에 대해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후 결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쉼터 양성화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절차없이 면적 33㎡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도 할 수 있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져 쉼터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불법 건축된 산막 8개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산막은 산지에 있는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지칭한다. 설치기준은 부지면적이 2백㎡ 미만, 비주거용이어야 하고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최종 확정한 장성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의 농막, 천막설치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서 장성군 현존 농막이 2021년 말 기준 8백52 개로 집계됐다. 설치 신고된 농막이 1천45 개이었으나 1백93 개가 미설치된 현황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 증축한 농막이 3백81개, 불법농지전용 농막이 3백70 개로 조사됐다. 현존 농막의 60.3%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장성군이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법규 위반한 농막 5백14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